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에 특별 보고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에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2012-03-06 23:12: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추진됐다.

특별보고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지난 3년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했다. 더불어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에 대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사회에서 선도적 인권기구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오는 6월 국내에서 43개국 200여명이 참가 예정인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주제의 ASEM 인권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2011. 10.),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2011.3.)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최근의 탈북자 강제북송 등 현안에 대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제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의 인권위원회 성과 및 노고에 대한 격려와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인권 활동을 위한 지원과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인권위는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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