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9,여)씨도 2010년 9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대표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표가 진정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취업준비생인 C(26,여)씨는 작년 10월 면접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무능력과는 무관한 성적 질문을 수차례 받았고, 채용 확정 이후 회식에 준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관련 결정은 공표하고 있지 않으나, 채용 시즌을 맞아 유사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인식 환기 차원에서 익명 처리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채용에 결정권을 가진 회사 대표가 잠정적인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는 면접지원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회사 대표로서 직장 내에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직접 성적인 언동을 한 경우로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어 인권위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개인의 인성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른바 ‘압박 면접’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데, 면접 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 또는 성희롱 질문을 해 면접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구직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성희롱 사례집 발간ㆍ배포, 성희롱 브로셔 및 포스터 제작ㆍ배포, 정책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직과정과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