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래 3년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한 인원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본인 여부 등 출입국 적격 심사를 받음으로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출입국심사를 대체하는 심사 시스템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심사 절차를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간소화ㆍ자동화해 대면심사에 따른 승객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심사인력 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늘어나는 출입국자 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입했다.
2008년 6월26일 인천공항에 20대를 설치해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4대로 증설했고, 김포공항에 4대, 김해공항에 3대를 설치하는 등 현재 전국적으로 3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인천공항에 14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자동심사대는 총 45대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총 70만8777명이 사용자로 등록해 무인심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을 통해 신분이 확실하고 위험도가 낮은 승객을 대상으로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심사인력을 재배치해 대면 심사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인사나 위험군에 속한 외국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입국심사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심사소요시간 증가로 인한 심사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자동심사대 이용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자동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하고 나아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도 쌍방 협의를 통해 양국의 국민이 상대국의 자동 심사대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는 이미 지난해 4월 국토안보부와 우리 법무부 간에 ‘한미 양국 국민의 상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기본 합의’를 거쳐 현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양국 당국자간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되고 있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양측의 테스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일본, 네덜란드와도 자동심사대 상호 이용에 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고,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여권을 소지한 채 인천ㆍ김포ㆍ김해공항과 도심공항 터미널, KOTRA,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즉시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3년 이상 체류한 영주자격 소지자와 1년 이상 체류한 200만불 이상 투자자로 이용대상이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이용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도 셀프서비스로 간편하게!
자동출입국심사대(Smart Entry Service) 이용자 천만명 돌파 기사입력:2012-02-08 2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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