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귀화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부산에 있는 A사우나 대표에게 향후 인종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부산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외국인 및 귀화외국인이 목욕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출입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B(30,여)씨는 2009년 10월 귀화했다. B씨는 2011년 9월 25일 A사우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A사우나에서는 “외모가 외국인이고 에이즈 문제를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했다”며, 작년 10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우나 대표는 “사우나 주위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경우,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개업 시부터 외국인의 사우나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는 체약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로서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고객의 선호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에이즈는 혈액, 성접촉, 모유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고 목욕장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님에도 A사우나 주위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해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공중목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부산시가 인권조례 제정 논의에 맞춰 부산 내 외국인이 인종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행정지도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구청은 공중위생시설 점검 시 위생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주의 외국인 출입 제한 등 외국인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 인종 차별”
사우나 “외모가 외국인이고 에이즈 문제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출입 금지” 기사입력:2012-01-17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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