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내부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상가건물 A회사 사장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층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A회사가 별도 대책을 수립ㆍ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인 진정인 정OO(여, 36세)씨는 “2011년 6월 A회사가 운영하는 B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돼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했다”며, 작년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로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 고객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2011년 3건 발생해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말뚝을 제거하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으로 안전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관리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상시 감시하기도 어려우므로 말뚝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A회사가 상가 관리주체로서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 승강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말뚝 설치라는 편의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로서 상가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기에다 상가에 비상사태 발생 시 승강기 앞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없어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회사가 화물운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ㆍ이용 제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승강기 출입문 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인권위, 말뚝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유사사건 재발 않도록 권고 기사입력:2012-01-16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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