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외모ㆍ신체 등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제기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일부 정치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B장애인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원회는 A씨가 진정이 제기된 후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목욕봉사활동 사진 게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점, A시설장이 자원봉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중증장애인의 알몸 목욕’을 촬영,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낸 진정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동의 없이 봉사활동 사진 공개하면 인권침해”
인권위 “목욕봉사ㆍ후원물품 전달하면서 장애인 동의 없이 사진촬영 안 돼” 기사입력:2011-12-12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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