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수갑’ 인권침해 빈발…대책마련 권고

경찰청장에 ‘수갑사용 규정’ 마련할 것과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권고 기사입력:2011-12-01 12:18: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 마련해 실시할 것과 상해 방지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7월가지 접수된 전체 인권침해진정사건 수(차별사건 제외)는 약 4만 30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수갑사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진정은 총 832건으로 인권침해 전체 진정 2%에 해당해, 진정원인 사실 중 단일요소로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인권위는 “이는 비록 위 진정사건 중 상당수가 각하 처리되고 본안 조사를 한 사건 중 인용된 사건 비율(합의종결 포함)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법집행과 관련하여 수갑사용에 국민들의 불만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진정 내용을 유형화하면, 도주우려나 체포에 대한 저항이 없어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거나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장시간 수갑을 채워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수갑을 채웠다. (비례의 원칙 위배 유형)

또 수갑을 채우면서 상대방의 도주나 저항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주나 저항의 정도가 없거나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수갑을 채웠다. (과도한 물리력 행사 유형)

이와 함께 시갑을 하는 중이거나 시갑이 완료된 뒤에 고의적으로 수갑을 세게 채워 가혹행위를 했다는 유형(가혹행위 남용 유형)과 이유를 불문하고 수갑이 지나치게 세게 채워져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유형(손목상해 등 부작용 발생 유형),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유형(얼굴 및 장구노출 유형) 등이 있다.

수갑사용과 관련해 진정인들이 불만을 집중하는 유형은 비례의 원칙 위배 유형(전체의 26.7%)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유형(전체의 33.7%) 등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이 전체 건수의 약 93%를 차지한다.

특히 수갑사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진정 건수는 총 157건이며 이 중 증거자료에 의해 상해발생이 확인된 건수는 총 30건(주장건수의 약 19.1%)이어서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해발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런던 경시청과 LA 경찰청이 마련한 수갑사용 관련 규정을 종합 고려해볼 때, 속박이라는 수갑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체에 위해를 덜 끼치는 재질개선과, 수갑사용에 관한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관리운용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권고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수갑의 재질과 관련해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내부에 실리콘 처리 등 상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할 것이다.

또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피체포자가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 잠금’ 원칙 명시할 것, 시갑 시 앞수갑 사용 원칙 명시할 것,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피체포자의 얼굴 및 수갑이 타인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현저히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을 제한할 것 등이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06,000 ▼37,000
비트코인캐시 341,200 ▼1,200
이더리움 3,40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50
리플 1,937 ▼2
퀀텀 1,14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64,000 ▲84,000
이더리움 3,40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10
메탈 326 ▲2
리스크 141 ▲1
리플 1,938 0
에이다 279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3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2,700
이더리움 3,40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60
리플 1,937 ▼2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