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ㆍ노동ㆍ법률상담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불법체류 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해 왔으며, 2009년부터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와 순회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순회상담은 그 연장선으로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인권상담과 더불어 법률, 노동상담을 병행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노무사, 인권위 조사관, 법무부ㆍ고용노동부 담당실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5개 국어 통역요원이 도우미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과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이주민 인권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오는 11월 6일 오후 1시부터, 인권ㆍ노동ㆍ법률상담 실시 기사입력:2011-11-04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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