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범정부 송환 노력 권고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통일부장관 등에 조속한 송환 노력 권고 기사입력:2011-10-24 21:55: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북한에 억류 중인 이른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게 신숙자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권고했다.

신숙자(1942년생) 씨는 1970년부터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으며, 1972년 독일 유학생인 오길남(1942년생) 씨와 결혼해 두 딸을 낳고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1985년 오씨와 함께 북한으로 입국하게 됐다.

1986년 북한을 탈출한 오씨는 이후 신숙자 모녀 송환 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 신숙자씨의 고향 통영을 중심으로 사연이 알려지게 됐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숙자 모녀 구출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회의장에게는 국회가 신숙자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표명하고, 신숙자 모녀의 송환을 위해 각국의 의회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도 국무총리는 소관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를 구성하여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는 외교통상부는 유엔 등 각종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북한이 신숙자 모녀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신숙자 모녀의 생사확인과 송환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통일부장관에게는 통일부는 직접 또는 대한적십자사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신숙자 모녀의 생사확인과 가족간의 상봉과 왕래 및 그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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