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군 31사단 소속 K(20) 이병이 지난 16일 외박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들은 “K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기초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사고 부대 내 구타ㆍ가혹 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 관련 지휘관들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직권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를 통해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부대 내 추가 피해사례와 부대의 사건 축소 의혹을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위는 군대에서의 구타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이병 자살…인권위 “가혹행위 의심” 직권조사
유족 “선임병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의 시정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 기사입력:2011-10-20 1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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