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선거법에 국립대학교수 학장이 선거 운동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학생들에게 균형된 판단력을 가르쳐야할 진정한 교수들이 할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학교는 청년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안철수 씨의 높은 학견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례 없이 안 원장 부부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특채해서, 안 교수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부인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로 정교수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교수는 임무강의시간이 있고, 또 원장은 아마 면제받는 시간이 있는 모양”이라며 “서울대 규정상 임용 첫 학기에는 강의는 의무가 아니라고 돼있지만, 안철수 원장은 청춘콘서트 등 외부강의는 아주 맹렬하게 하는데 정작 안 원장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현재 강의를 듣지 못하고 있고, 졸업반 학생들은 안 원장의 특강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졸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