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기관 고발 사건 1/3 불기소처분

이춘석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건은 47.7%나 불기소 기사입력:2011-10-04 17:47: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분의 1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 절반은 불기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1220건 중 30.7%에 달하는 374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은 128건 중 61건이 불기소돼, 불기소율이 47.7%에 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44.2%나 됐으며,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불기소율이 21.1%에 달했고, 감사원은 19.7%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정부기관 고발사건의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각 부처와 검찰 간의 법령해석 차이와 소통부족이 원인”이라며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기소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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