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세무관계 무지였지, 의도적 누락 아니다”

“제 노래 편한 마음으로 들어 주실지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기사입력:2011-09-23 23:23: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던 가수 인순이씨가 23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인순이는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온 공인으로서 본의 아니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며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인순이는 그러면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신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순이는 “지난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 방송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나, 과정이 어떠하였든 저의 불찰로 인해 결과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큰 실망을 끼치게 됐다”고 사과했다.

또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동료 가수들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팬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편한 마음으로 들어 주실지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순이는 “제 일과 연관된 관계자 분들과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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