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이렇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
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2009년 2월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지난 5월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려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노 상임고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떡값 검사’ 명단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것. 이에 사건은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로 내려왔다.
이날 노회찬 상임고문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고법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에서)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을 여전히 승복하기 어렵다”며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따른 면책특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 20년 전 류성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노 고문은 “인터넷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됐다. 대법원도 보도자료를 즉각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는 것이 하나의 정착된 관행이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대법에서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공적 이익을 어떻게 침해했다고 보는지 의문”이라고 이어갔다.
그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내보내는 것은 면책특권에 속하고,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 밖이라는 판결은 2011년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 고문은 “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오면서 이 사건 이후 스스로를 되돌아봤다. 2005년 8월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스스로 물었다”며 “법사위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일이었는지, 정도를 넘은 것인지 스스로 되물었다. 이 재판은 저와 관련한 재판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종류의 사건에 맞섰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알더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차관까지 연루된 X파일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인지, 사실 여부를 따져 묻는 게 할 일인지 본 재판부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며 “다시 2005년으로 돌아가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직무를 다하는 길이다. 본 재판에서 많은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회찬 “2005년으로 돌아가도 ‘떡값 검사’ 공개”
검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구형…노회찬 “귀감 되는 판결 내려달라” 기사입력:2011-09-23 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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