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6일 상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정환은 교도소로 이감돼 구속 이후부터 나머지 형기를 모두 채운 내년 2월 초에나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치 입담꾼’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신정환은 2010년 8월 28일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 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갖고 상습으로 도박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크게 실망했고,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낀 신정환은 5개월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중순에서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 6월 3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 씨에게 도박중독으로 판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자 신정환은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자, 6월 27일 수술한 다리 치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지난 7월 8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했다. 그러자 신정환은 지난 7월 1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수술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를 이유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8월 31일 2억 원대의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죄는 사행심을 조장해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부차적 범죄를 유발하며 나태, 낭비 등 폐습을 발생하게 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상습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4개월여 동안 필리핀, 네팔, 홍콩,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1월 귀국하는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래도 법률상 신정환에게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었지만 신정환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 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한 신정환이 징역 8월에 불과한 양형에 대해 그 부당을 이유로 상고해 봤자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고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줄이고, 또 상고포기로 간접적으로나마 자숙하는 의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상고포기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신정환’ 대법원 상고포기…징역 8월 확정
상고해 봤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대법원 상고는 기각될 게 뻔해 기사입력:2011-09-07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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