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한 ‘신정환’…항소심도 엄벌 왜?

재판부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 경각심 희석시켜 사회적 해악 커” 기사입력:2011-09-01 18:50: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도박중독과 사회적 해악을 꼬집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정환 씨는 2010년 8월28일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갖고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인 신정환(사진 출처=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 6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 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종언 판사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외국 카지노에서 탕진해 일반대중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준 점,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되면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함에도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후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입국을 미루며 회피하고 도망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대중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해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하자 신정환 측은 지난 6월 7일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후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자, 6월 27일 수술한 다리 치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지난 7월 8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했다. 그러자 신정환 씨는 지난 7월 1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수술을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8월31일 필리핀 세부의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2억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정환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도박 등의 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2억 10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도박자금을 이용해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상습도박 등의 죄도 모두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해외로 출국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자마자 도박을 하기 시작해 이를 멈추지 못하고 방송녹화 일정도 지키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으며 거액의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까지 도박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선택한 도박행위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도박중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박죄는 사행심을 조장해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부차적 범죄를 유발하며 나태, 낭비 등 폐습을 발생하게 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상습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4개월여 동안 필리핀, 네팔, 홍콩,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1월 귀국하는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씨는 2003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2005년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듬해 1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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