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검찰에 곽노현 수사의뢰…2명은 고발

주민투표 불참 유도 이메일 보낸 교육청 공무원과 모 그룹 회장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2011-08-20 13:47: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 19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불참을 유도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투표참여를 유도한 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발의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 A담당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담당관이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이 관여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모 그룹 B회장은 방송사업을 경영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에 참여와 무상급식 반대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89.81 ▼99.07
코스닥 821.14 ▼17.27
코스피200 1,049.30 ▼16.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21,000 ▼39,000
비트코인캐시 338,600 ▲1,500
이더리움 3,35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9,985 ▲50
리플 1,876 ▲2
퀀텀 1,13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00,000 0
이더리움 3,3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9,980 ▲40
메탈 332 ▲2
리스크 142 ▲1
리플 1,877 ▲5
에이다 269 ▲2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5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37,700 ▲500
이더리움 3,35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9,975 ▲45
리플 1,876 ▲3
퀀텀 1,106 0
이오타 5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