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서 기능직 배제는 차별”

인권위 “사회적응 준비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필요” 기사입력:2011-08-05 18:12: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로연수 대상에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인 곽OO(47)씨는 “A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데, A교육청이 경력직 지방공무원 대상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청은 “공로연수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주고,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대상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기능직 공무원이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보다 퇴직 전 사회적응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응 준비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필요하며, 하위직의 승진기회 확대로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활용하는 것은 6급에서 10급까지 분포돼 있는 기능직군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A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배제됐다고 해서 퇴직 전 준비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준비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한시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능직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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