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과 관련한 5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인권위의 의견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 피의자 등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
DNA신원확인법은 제5조제1항에 정한 범죄의 높은 재범률에 주목해 DNA감식시료 채취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구속피의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피의자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구속피의자를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인권위를 밝혔다.
◈ 영장주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아야
또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돼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DNA신원확인정보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돼야
DNA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DNA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했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