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 기사입력:2011-07-26 15:01: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과 관련한 5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인권위의 의견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위는 DNA 감식시료의 채취, DNA감식과 결과 저장을 허용하는 ‘DNA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강력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을 포함하는 등 대상 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범죄의 동기나 경중,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DNA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수형자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의자 등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

DNA신원확인법은 제5조제1항에 정한 범죄의 높은 재범률에 주목해 DNA감식시료 채취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구속피의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피의자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구속피의자를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인권위를 밝혔다.

◈ 영장주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아야
또 인권위는 “DNA신원확인법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DNA감식시료 채취청구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 규정은 결여돼 있다”며 “이는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독립된 법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권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돼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DNA신원확인정보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돼야

DNA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DNA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했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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