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수당 착취한 센터장…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 울산 A보호센터장 횡령 혐의로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기사입력:2011-07-12 12:05: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센터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52)씨는 지난 2월 “울산 소재 A보호센터에서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보호센터는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중 매월 일괄적으로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시키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생활인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통장내역, 해당 구청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A보호센터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보호센터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으로 2009년 9441만원, 2010년 1억 2112만원, 2011년 1억 2412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A보호센터는 장애생활인들의 복지 및 식생활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해 1인당 생활비 25만원을 제하고 용돈 8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회계증빙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임의로 사용했다. 확인된 금액은 총 4714만원. 이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장애수당 등의 금액은 25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A보호센터가 피해자들의 기본적 생활유지 및 복지, 자립을 위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불투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착취)’에 해당하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A보호센터장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광역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A보호센터장에게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임의로 사용한 장애수당 등 총 2558만원을 피해자 11명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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