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대 미혼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용 피임기구를 입으로 불어 터트리게 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방송한 프로그램 등, 3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에 과징금 2000만 원, ▲서울신문STV <쇼킹한 걸>과 ▲Ystar <특종 헌터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가 이처럼 한번에 3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 결정을 내린 사례는 처음이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했다.
m.net 프로그램에서는 남성 듀오 UV가 대기실, 런칭행사장에서 “병신이래”, “새○들”, 연구실에서 남성 출연자가 “박사놈”, “씨○..렸습니다”, 여성 출연자가 “돌았냐? 이 새○가..”등 고성과 반말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STV의 <쇼킹한 걸>프로그램에서는 20대 여성 출연자가 남성용 콘돔을 불어 터트리고, 샴푸와 비누로 이를 닦게 하는 장면 등 출연자에게 가학적인 내용과 아동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과 제36조(폭력묘사)제3항을 위반했다는 설명했다.
Ystar <특종 헌터스>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원조교제를 하는 10대 여고생을 찾아가 제작진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매매를 위한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여성 음모왁싱(제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특정 왁싱(제모)업체 상호명을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최근 막장ㆍ막말ㆍ선정성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지상파방송의 4개 드라마에 대해 역시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징계’, ‘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은 KBS-2TV ‘로맨스타운’, MBC-TV ‘미스 리플리’, ‘내 마음이 들리니’, ‘최고의 사랑’ 등이다.
각 프로그램별 세부 지적사항을 보면 KBS-2TV 수목드라마 ‘로맨스타운’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이 한 집에 본처와 첩을 함께 데리고 살며, 가사 도우미와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등,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또한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MBC-TV 월화드라마 ‘미스 리플리’ 프로그램에서 성추행이나 불륜 등의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모방 우려가 있는 범죄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MBC-TV 주말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프로그램에서는 사위가 유산을 목적으로 장인을 폭행해 죽게 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내용과 방송 전반에 걸친 과도한 욕설을 방송하고, 또한 대사 등을 통해 간접광고주에게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말했다.
아울러 MBC-TV 수목드라마 ‘최고의 사랑’ 프로그램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사 등을 통해 간접광고주 또는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고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막장ㆍ선정성 케이블TV에 과징금 부과
비윤리적,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지상파 드라마 중징계 기사입력:2011-07-07 2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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