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전날 해병대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병대2사단 소속 A상병은 7월4일 오전 11시45분경 해안 초소 생활실에서 K-2소총과 수류탄을 상황실에서 훔쳐, 부사관 등 동료병사 5명에 대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본인을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이후 해병대 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총기사망사건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사건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장병신상관리에 대한 부실 △병영 내에서의 음주 △‘기수열외’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발생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지난 3월 인권위가 해병1사단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직권조사 시 권고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 권고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총기관리, 병사신상관리 부실 및 가혹행위 여부 중점조사 기사입력:2011-07-05 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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