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ㆍ스트레스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민권익위 “기존 질병이 과로로 이상 악화돼 사망 시 국가유공자” 기사입력:2011-06-27 16:06: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92년 지방수의사로 임용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K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공자등록거부처분 행정심판에서 고인이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8년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18여년 동안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과 급증한 도축물량 처리, 혹한기 야외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로 결국 사망했는데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 2010년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었으나 진단서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1996년경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도축장은 가축 분뇨와 피냄새 등으로 열악한 환경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당직, 일직 및 비상근무 일지상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15여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찾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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