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해양부가 2009년 2월 인력감축 등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과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통보하자 14개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100% 정부 지분)는 근무성적과 피부양자 수 등을 반영해 종합점수 하위자 15명을 감축대상자로 선정해 2009년 연말 직권면직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2월 “직권면직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회사는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매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노조가 제시한 대안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당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공항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신규사원의 채용 중지,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연봉제 확대, 중복인력 해소,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 왔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전직과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소수의 인원에 국한해 이루어진 것인 점 등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권면직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10가합2894)에서 “2009년 12월31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항공사는 2009년까지 매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거나 소방기능 등의 외부위탁으로 인해 상당한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일부 기능을 외주화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사정에 불과한 것일 뿐, 2009년에 바로 정리해고를 통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항공사는 2009년에 이미 전직과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해 당초 목표이던 130명 중 115명의 인원을 이미 감축한 상황이었으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추가 전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충분히 정리해고 없이도 나머지 15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므로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나머지 15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나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며 “피고가 2012년까지 다른 방법을 통해 인원감축을 시도하다가 감축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비로소 정리해고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2009년에 바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서울남부지법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다하지 않아” 기사입력:2011-06-27 1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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