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시설 없이 수용자 속옷 벗게 한 교도관 인권침해”

인권위 “A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인권교육 실시 권고” 기사입력:2011-06-23 10:29: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진정인의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관련 교도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이OO(47)씨는 “A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용자로 2010년 9월 24일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됐는데,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다른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했다”며,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측은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마치고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검신했고, 다른 수용자와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한 후 팬티 내부를 보자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팬티를 내렸으며, 약 2~3초간 속옷 내부를 확인해 부정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사가 끝난 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방 등을 위해 교도소측의 행사 참석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담당 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한 면밀한 신체검사 시에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59,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40,900 ▼400
이더리움 3,40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20
리플 1,935 ▼3
퀀텀 1,14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58,000 ▼21,000
이더리움 3,40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0
메탈 325 0
리스크 141 ▲1
리플 1,935 ▼3
에이다 279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4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2,700
이더리움 3,40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20
리플 1,934 ▼6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