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초상권ㆍ인격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대기아동 가정찾아주기 TV캠페인’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TV캠페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국내입양은 해외입양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 아동인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힘든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캠페인 영상은 입양대기아동의 실제 모습, 성별, 개월수 특징과 발달 상황, 입양기관 연락처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위는 “국내입양 결연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ㆍ방영하더라도 입양대기아동을 영상에 직접 출연시키지 않고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다양하다”며 “아직 공개입양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직접 영상에 등장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월등히 효과적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입양 사실의 공개가 입양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신상정보의 노출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입양대기아동을 직접 출연시킴으로써 아동의 초상권 내지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우려되는 영상의 제작이나 방영을 지양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의무의 주체이므로 정부는 아동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영상의 방영을 철회했더라도 민간기관의 입양홍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앞으로 인권친화적인 입양홍보를 위해, 그리고 인권침해 소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권위 “인격권 논란 입양아 TV광고, 인권침해 소지”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 아동인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2011-06-16 1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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