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격요건, 업무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남OO씨(40)씨는 “연구직과 행정직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통일연구원은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은 만 60세, 전문연구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었고, 또한, 행정직의 경우에도 2급 행정원 이상의 정년은 만 60세, 3급 행정원 이하의 정년은 만 57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직급별 직무내용, 업무 난이도, 업무 책임 및 중요도 등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승진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행정직의 경우 상위직급일수록 높은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위직급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대부분 하위직급에서 승진을 통해 상위직급으로 임용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동질성이 인정되고 본질적으로 자격요건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자격요건, 채용 과정, 업무 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조사결과 연구직의 경우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급은 박사학위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문연구원 이하는 석사학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30명 모두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급으로 최초 임용됐다.
또한, 부연구위원 이상은 전문연구원 이하 직급에 비해 입직연령이 약 10세 정도 높아 3년의 정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기대 재직기간이 오히려 짧고, 연구 과제 수행시에도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연구위원 이상과 전문연구원 이하 직급은 자격요건, 담당 업무 등이 상이하므로 3년의 정년차이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업무 성격, 자격 요건, 승진 체계, 입직 연령 및 기대 재직기간 등 여러 가지 인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행정직의 2급 행정원 이상과 3급 행정원 이하의 정년이 다른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만, 연구직의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통일연구원 직급별 정년 달리하는 건 차별”
인권위 “채용과정, 업무성격 유사하다면 직급별 정년 달리할 사유 없어” 기사입력:2011-06-13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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