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립 A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추행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학교 B사감교사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0시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1급 여학생(당시 18세)을 사감실로 불러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를 하도록 시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교사와 학생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안마를 잘 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호출해 평소 통증이 있던 자신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교사가 개인치료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학업과 무관하고 수업시간도 아닌 늦은 야간 시간대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사감실로 여성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을 오도록 한 것은 사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B교사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 또한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맹학교에서 실습시간 외 교사들이 치료 및 실습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위원회는 A맹학교장에게 교내에서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와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성추행 가해 교사를 징계할 것,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교사에 대해 전보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인권위, 해당 사감교사 전보 조치 등 재발 방지대책 강구 권고 기사입력:2011-05-31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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