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인권위, A고교에 기숙사 입사 허용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권고 기사입력:2011-05-19 10:38: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 K(45)씨는 “아들이 A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는 “입학원서 접수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B형간염의 감염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무는 성향,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소를 불허할 의학적ㆍ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격리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해 학생을 직접 진단한 전문의는 “학생의 상태가 기숙사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며, B형간염의 주전파 경로는 비경구 감염으로 집단 생활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보였다. 대학병원에서도 “B형간염은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아 군인도 현역입대하고 있고, 공동식기 사용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보였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B형간염은 2000년부터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군으로 분류됐으며 식품접객업, 의료업, 기타 공중 접촉이 빈번한 업무 종사의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B형간염이 일상생활로도 전염된다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B형간염은 일반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B형간염 전파 예방을 위해 학부모인 진정인도 피해자에게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만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A고등학교장에게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 허용 ▲피해자가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 ▲B형간염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 등을 권고했다.

◈ 유사한 사례 3건

1. 대학교 기숙사 입소시 B형 간염 검사 요구

2006년 2월 A대학교가 기숙사 입사시 학생들에게 B형 간염과 관련된 검사를 요구하고, 진정인의 간 기능 수치가 정상임에도 양성 반응이라는 이유로 활동성, 비활동성에 관한 자세한 검사 요구는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형 간염 이유로 기숙사 입사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A대학이 권고를 수용했다.

2. B형 간염을 이유로 중학교 등교 중단

2008년 9월 A중학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인 학생에게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교를 중단시켰다는 진정이 제기됐고, 인권위는 차별 시정 및 B형간염에 대한 교직원 교육 등 실시할 것을 권고했고, A중학교는 등교중단 해제 교육을 시행했다.

3.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채용 거부

2008년 5월 진정인은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최종면접까지 합격했으나 신체검사 후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의 권고로 A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당락에 반영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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