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대전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조OO(66)씨는 “대전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연령을 70세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선발 이후 원활한 해설 활동을 하기까지의 기간, △통상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하는 점, △안정적 해설사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규 선발 시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은 해설사 활동연령은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따르더라도 65세를 초과한 자가 해설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보다 활동연령을 더 높이 정할 수 있고, 신규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65세 이하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65세 이하로 지원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대전광역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해소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65세 연령 제한은 차별”
인권위, 대전광역시장에 지원 자격 제한하지 말 것 권고 기사입력:2011-05-16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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