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남도의 A요양병원과 광주의 B정신병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 K(장애인단체 대표)씨는 “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이 2009년 11월과 2010년 2월 피해자 J(31, 뇌병변장애1급)씨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201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각 병원장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입ㆍ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J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A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 시킨 후 피해자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요양병원장의 행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B정신병원의 경우,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누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지 여부 등 ‘정신보건법’ 상 적법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확인했다.
따라서 B정신병원장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그러면서 “이들 병원장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위반해 입원시킨 후 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판단해 관리ㆍ감독기관(도지사와 시장)에 해당 병원장들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할 것과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 불허는 인권침해”
인권위, 병원장들에게 엄중 경고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기사입력:2011-05-12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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