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이용 제한은 차별’

인권위, 국회도서관장에 이용제한 요건 완화 방안 마련 권고 기사입력:2011-05-11 12:21: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 K(중3)군과 피해자 Y(여, 중2)양은 “18세 이상인 자에게는 국회도서관의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인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입법 활동 지원인데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면 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청소년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극히 미미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국회도서관은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이용 대상을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선출직 공직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인 자의 이용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원회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자료와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평이한 수준의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 대상 자료는 각자의 이해력, 지적 수준과 정신적 성숙도,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국회도서관의 이용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도서관의 1차적 목적이 입법 활동 지원이므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전면적 개방 보다는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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