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허위진술죄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2010년 12월 입법예고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강제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 제도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구인한 뒤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구인된 참고인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달리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과 자유권 규약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형법 개정안의 허위진술죄 신설 조항에 대해 “이 규정은 수사상 편의를 위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의무를 참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자신의 진술이 향후 어떠한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인지 참고인에게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헌법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제도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와 결부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어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와 ‘형법감면제도’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제도는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범은 흔히 형사절차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소추면제라는 유혹에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가공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자백의 신뢰성도 무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키로 한 조항과 관련해 “영상녹화물은 영상녹화 전 피의자에게 가해진 회유ㆍ협박ㆍ강압 등 그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은 담기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결과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 참고인 강제구인제ㆍ허위진술죄 신설 반대
법무부장관에 형사소송법ㆍ형법 개정안 반대의견 표명 기사입력:2011-05-04 1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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