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P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무면허운전을 해가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에 간 다음, 위병근무 중인 경비교도대원 H(20)씨에게 “면회를 왔으니,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이에 H씨가 “일요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해 문을 열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난 P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씨의 얼굴을 4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를 본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구치소 직원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P씨는 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승용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이들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했다.
이 뿐만 아니라 P씨는 이틀 뒤 새벽에 수원구치소에 찾아가 위병근무 중인 경비교도대원에게 동료 H씨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P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최근 구치소 경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P(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진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 및 법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이진석 판사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면서 또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11-05-02 16:08: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93,000 | ▼76,000 |
비트코인캐시 | 837,000 | ▼500 |
이더리움 | 6,26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10 | ▼50 |
리플 | 4,190 | ▲6 |
퀀텀 | 3,34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74,000 | ▼63,000 |
이더리움 | 6,26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80 |
메탈 | 1,000 | ▲3 |
리스크 | 502 | ▲2 |
리플 | 4,190 | ▲7 |
에이다 | 1,256 | ▲1 |
스팀 | 1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2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838,500 | ▲500 |
이더리움 | 6,26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60 |
리플 | 4,192 | ▲5 |
퀀텀 | 3,333 | 0 |
이오타 | 26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