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소속사 “고의 발치로 병역기피 혐의, 결백 입증”

“MC몽 연예인으로서는 물론 개인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기사입력:2011-04-12 20:20: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한 입영연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가수 MC몽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수 MC몽(사진=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1일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번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소속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는 “엠씨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써 결백이 밝혀졌다”며 “엠씨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러나 “소속사의 입장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엠씨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엠씨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엠씨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소속사는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 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언론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고,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엠씨몽은 10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거듭 사죄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엠씨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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