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지자체 문화ㆍ체육시설, 공공기관 민원센터 등 점검 기사입력:2011-04-02 12:01: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제2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링단은 총 209명으로 이 중 133명(64%)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개 지역 문화ㆍ체육센터, 버스정류장,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센터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10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년에는 4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장애인 참정권, 문화ㆍ예술 활동, 공공기관 행사 접근성,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등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제2기 모니터링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 시설에서의 장애인 문화 향유권, △지역별 주요 교통 거점 등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편의 및 이동권,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서비스 및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공공기관 민원센터의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시설 접근권 보장 여부 등을 모니터하게 된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인권위에 접수되는 장애차별 진정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대식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모니터링단 위촉식, 선언문 낭독, 축하 공연, 모니터링 단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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