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8일 서울 소재의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A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A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장애수당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시설장이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며, 생활인 C씨의 머리를 은쟁반 모서리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점 등이 확인됐고, 또한, 생활교사도 생활인을 업어치기 하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A시설은 생활인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의 의사에 반해 화장실과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동이 불편한 동료 생활인들의 목욕 및 용변처리 등을 하도록 했으며, 시설 리모델링 공사시 생활인들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했으며, 일부 여자 생활인들의 경우 주방 일을 전적으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에서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1년을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상한 음식물을 먹은 생활인들이 장염증상(설사, 복통)으로 동네 의원에서 투약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시설장이 2008년 4월부터 작년 6월 사이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ㆍ사용하면서 대출금 이자납부, 계약금, 사택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4724만원이며, 회계자료가 없는 등 불분명하게 사용한 금액은 5854만원에 달하는 등 총 1억578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생활인에 대한 폭행, 노동 강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제공 등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시설장ㆍ생활교사 검찰 고발”
서울시장과 구청장에게 문제의 A장애인생활시설 폐쇄 권고 기사입력:2011-03-08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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