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뚱뚱한 직원에 체중 감량 요구는 용모 차별”

A회사에 재발방지 및 퇴사한 직원에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 권고 기사입력:2011-03-07 11:26: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정OO(31)씨는 “작년 4월 전자기기 부품 생산 업체인 A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년 6월 30일 사직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검도부, 탁구부 등에 대한 장비 일체 및 강사 지원, 안전한 등산 활동을 위한 고어텍스 자켓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차원에서 각종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A회사의 부사장이 작년 6월 임원 및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과체중으로 산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과체중 감량 미달성을 대비해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 한 달간 결과에 따라 미진 시 지체 없이 퇴직조치 바랍니다.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등의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에 대한 관리자의 회신 메일에서 “동봉된 계획서대로 실시해 감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감량계획일이 목표를 수행 못할 시를 대비해 사직원을 써놓고 감량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또다른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조깅 운동을 안 하신 경우 사유작성, 체력테스트 참석” 등의 이메일을 보낸 것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회사의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으며, 진정인의 퇴사는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회사가 직원 건강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권장하는 것은 인력관리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직원의 체중 감량이 A회사의 업무, 특히 진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A회사의 행위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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