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팔굽혀 펴기 등 교과부 간접체벌 반대”

“간접체벌이 직접체벌의 신체적 고통에 비해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 없어” 기사입력:2011-03-03 12:47: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동장 걷기나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간접체벌 반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교과부는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팔굽혀 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이 말하는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직접 또는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간접체벌’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고통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생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ㆍ훈계 방법을 허용할 여지를 두고 있다”며 “이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고자 한 ‘초ㆍ중등교육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며, 동시에 상위법인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개정안은 학생 징계 내용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지난 2002년 인권위는 훈육 방식’을 신설했다”며 “그러나 징계는 학생의 학습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종류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학칙에 위임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의 ‘출석정지’ 제도는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면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돼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 범위가 매우 크고, 특히, 현행법상 재심청구권은 퇴학처분으로 제한돼 있어, 출석정지의 경우 학생의 재심청구권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출석정지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도입이 꼭 필요하다면 현행법상 재심청구권 규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석정지 징계의 중함을 고려해 학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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