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못 한다”

인권위 “수용자 머리를 강제로 자른 교도관의 행위는 정당성 없다” 기사입력:2011-01-14 16:28: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구치소가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교도관에 대해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14일 “부산구치소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보내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진정인 손OO(33)씨가 "부산구치소 수용 중에 교도관이 머리를 강제로 잘랐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비롯됐다.

부산구치소는 불수용 사유로 “손씨가 자발적으로 이발소까지 이동하는 등 동의하에 이발을 실시했으며, 교도관이 수회에 걸쳐 설득했고, 다만 머리 길이에 대한 다툼으로 길이를 정해주기 위해 몇 가닥만 자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정시설은 다수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위생관리가 강조돼야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이발을 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머리를 깎인 동료수용자가 “교도관이 계구에 묶여있는 본인과 진정인을 강제로 이발 후 ‘이발수용자’에게 진정인 의사를 묻지 말고 마음대로 진정인의 머리를 더 자르라고 했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부산구치소의 답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한 부분이며, 이런 권리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기본권의 주체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이 머리를 감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타 수용자들이 불편해 한다던지 등의 특별한 교정질서를 유지할 사정이 없는데도 진정인의 머리를 강제로 자른 교도관의 행위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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