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가혹행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경찰청장에겐 해당 경찰관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기사입력:2010-12-29 10:57: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가혹행위와 부당 장구사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OO(33)씨는 “지난 3월 A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심야에 골방으로 끌고 가 수갑을 뒤로 채워 의자 등받이에 걸친 채 눌러 조이고, 구타 등 폭행을 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 해 10여건의 차량 절도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김씨는 악취가 심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하게 됐으며, 조사과정에서 체포 당일 새벽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절도사건 현장에 찍힌 범인의 족적과 K씨 족적이 유사해 혐의를 추궁했을 뿐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갑 등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유치장 및 구치소에서 K씨와 같이 수감돼 있던 참고인들이 K씨의 손목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상처를 봤다는 진술과 위원회가 조사 당시 촬영한 K씨의 손목 부위 상흔이 부합하는 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K씨의 손이 끊어질 듯 아파서 자백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가혹행위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돼 검찰총장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범죄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갑을 사용했으며, 이때에도 장구 사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진정인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15경까지 조사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원회는 장시간 과도한 수갑사용과 심야수사는 고문방지협약 등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당시 수사사무실의 CCTV가 벽면을 향해 촬영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됐고,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밀실처럼 사용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한 사정도 인정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장구 사용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할 것과, 소속 경찰관서의 피의자신체확인, 진술녹화실 및 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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