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폭행 목포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수사의뢰

인권위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병폐…강력하고 단호한 조치 필요” 기사입력:2010-12-27 12:37: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일부 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부당수령 및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 목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처를 하도록 목포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이 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시설 직원인 이OO(46)씨는 지난 10월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 시설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지난 11월에는 이 시설 내에서의 원생 폭행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일부 생활교사가 최근 1년간 원생을 3차례 폭행했으며, 다수의 교사 및 원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교사는 청각장애인인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했으나 시설 측이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미성년 원생을 폭행했음에도 이를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사후 대처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시설 측의 낮은 인식과 미온적 대처는 시설생활인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표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시설의 관리 및 감독 기관인 목포시에게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 1월 발생한 원생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 사실은 확인되나 가해 혐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검찰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이 시설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시설은 실제로는 진료 계획이 없으면서도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해 2005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6369만 원의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받고서, 이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권위는 확인했다.

또한 시설 운영에 한해 지출하게 돼 있는 후원금을 시설의 행사나 운영위원 선물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미성년 생활인 성폭행을 포함해 상습적 폭력행위 방치와 축소,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ㆍ유용, 시설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라고 보고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인권위는 폐쇄 권고와 함께, 관리 및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 이 시설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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