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도검침원 52세 제한은 ‘나이 차별’

“검침원,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0-12-15 11:41: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상남도 A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최OO(51.여)씨는 “올해 말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 52세로 규정된 나이 제한에 걸려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난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소는 “수도계량기가 보통 지하에 매설돼 있어 계량기 지침을 정확히 읽으려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에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므로 검침원의 나이를 만 52세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도검침업무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검침부 관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금 납부 독려 등으로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시력도 개인 편차가 큰데다 보정이 가능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계량기 함 위에 치우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 적재돼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나이가 만 52세 이하라도 업무수행 능력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검침원에 한해 재계약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상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게다가 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상수도사업소장이 수도 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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