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식품 원료에 '방사선 처리' 비양심적 기업 오명

영국서 신라면 등에 방사선 처리 미표기 '퇴출'되기도 기사입력:2010-09-18 13:24: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때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어 곤욕을 치른 바 있던 농심이 이번에는 방사선 살균 처리를 한 식품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3가지 제품이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2010년 12월18일~2011년 6월5일로 표기된 제품들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농심에 따르면 자체 식품안전연구소가 검증 장비로 확인한 결과, 이들 식품의 원료로 납품받은 ‘동결 건조파’에서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 업계는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완제품의 경우 방사선 살균 대신에 열살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만약 방사선 처리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농심은 회수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구입처나 농심 공장, 영업지점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농심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방사선 처리를 한 원료가 사용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05년에도 영국에서 판매된 농심의 신라면, 짜파게티에서 방사선 처리한 사실이 식품표준청에 의해 적발되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2008년에는 한국소비자원이 15개 면류 가운데 11개 제품이 방사선 처리 원료를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농심 측은 스팀 균 처리를 통해 위생 관리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에 생생우동 등에 방사선 처리한 원료가 사용되어 자진 회수에 나섰다. 방사선 처리 사건이 불거질 때 마다 발뺌해오던 농심은 이제 더 이상 비양심적인 기업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농심은 방사선 처리뿐만 아니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회수 조치 된 사례도 여러차례 있었다.
사실 농심은 새우깡 등 식품에서 벌레 등의 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농심은 지난 2008년 1월 2015년 비전을 선포를 통해 "고객과 함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 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과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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