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니를 뽑는 방법으로 병역기피 의혹에 휘말려 방송에서 당분간 볼 수 없게 된 ‘MC몽’의 소속사(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MC몽 미니홈피
법무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MC몽이 형사입건 됐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들 중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무혐의 등 불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형사입건 됐다고 하여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기에 MC몽 입건이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기소여부는 기소독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만이 가질 뿐으로, 수사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검사가 할 뿐”이라며 “실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 중에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검사만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이기에, 경찰의 판단이 바로 MC몽 유죄라는 결론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팀은 “무엇보다 MC몽 본인의 해명 글을 올린 이후, 언론과 네티즌들은 ‘변명이다’, ‘정당하면 모든 내역을 밝혀 달라’, ‘진단서를 보여 주면서 해명하라’며, 지금 당장 MC몽과 소속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일 연예계에 떠도는 루머 수준의 일이었다면, 소속사나 MC몽 모두 보다 수월하게 해명하고 밝힐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경솔한 대응이나 행동으로 여론을 이끌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수사과정의 공정성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해명하기 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MC몽의 혐의 유무는 의학적인 판단이 가미된 부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혐의 유무와 관련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팀은 “군 연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밝힘이 적절하다는 것이 법무팀 고문 변호사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엇보다, 고문 변호사들이나 MC몽 본인이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 MC몽이 경솔한 언론대응을 했을 경우, 이 사건이 수사기관과 연예인 사이의 언론을 통한 공방이 지속되고 또 그러한 공방이 쓸데없는 오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이 말을 만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MC몽의 문제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MC몽이 연예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일반적인 피의자와 달리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팀은 “무엇보다 MC몽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부분 특히 형사절차상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해명하라는 것은 MC몽 본인에게 너무도 가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소속사 법무팀의 입장은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했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고 강조했다.
MC몽 법무팀 “‘형사입건=유죄’ 아냐…수사결과 봐야”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공식입장 밝혀 기사입력:2010-09-15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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