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 거부는 차별”

“폐업 위기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 기사입력:2010-09-09 11:22: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J(39)씨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대여건 특성상 장애인들이 입주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거부 등으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영리추구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등 생존권도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무실 임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A업체 측의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일 뿐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A업체 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도ㆍ감독기관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A업체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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