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장교후보생 선발에 전문대생 배제는 ‘학력차별’

인권위, 국방부장관에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 권고 기사입력:2010-09-01 10:52: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비장교 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대학 등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예비장교 후보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는 올해 49기 생도 모집정원의 약 50%를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사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는 지원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대 재학생들은 나머지 50% 정도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어, 육군3사관학교 진출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련 법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대학 재학생들이 미리 복무형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전문대 재학생에게도 동일하다”며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힘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관련법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학력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하거나, 예비장교 후보생 모집시 특별히 4년제 대학을 우대하거나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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