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공무원노조 “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 중단해”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강제 해산시키려는 노동탄압 즉각 중단” 기사입력:2010-08-26 10:21: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며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자, 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옥죄기 뿐만 아니라 노조의 명칭을 없애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신 노동탄압’”이라며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하더니 수개월이 지나 이제는 명칭까지 빼앗으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2008년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돼도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이후 정식으로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서 접수 시부터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노동부가 어처구니없는 처사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19일 항소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헌재 판결을 모를 리 없는 노동부가 일단 노동조합 명칭사용을 중단시키고,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라는 ‘사후약방문’식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2년 넘게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지속적으로 탄압을 가해온 이명박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자 헌재 결정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공무원노조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비상식을 넘어 이제는 헌법의 모든 법률의 잣대를 공무원노조에게 들이대 제단하려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공무원노조를 해산시키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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