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12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48)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계장은 한 전 청장을 비판하고 국세청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됐다가 정부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임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동일 씨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한 양심선언이었으며, 넓은 의미의 내부고발자”라며 “김씨를 무리하게 고발하고 나아가 해임까지 한 국세청의 행위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김씨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검찰은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또 “아울러 국세청의 해임처분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 김씨가 복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파면 해임된 강북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즉각 복직”
“청장 비판은 양심선언…국세청 해임과 검찰 기소는 잘못된 것 확인” 기사입력:2010-08-13 1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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