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부당해” 헌법소원

“당선시킨 강원도민 의사 정면으로 배치…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 훼손” 기사입력:2010-07-07 12:24:3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11조 1항)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정지하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지방자치법은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자치단체장과 달리 주권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법관에게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막대한 권능을 수여함으로써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민주적으로 형성된 국민의 의사 위에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주민의 신뢰가 상실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강원도민은 청구인이 선거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그를 당선시킴으로써 그에게 신뢰를 보냈다”며 “그럼에도 청구인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그를 당선시킨 강원도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히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청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동시에 민주주의 원리 및 지방자치 원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며 “권한대행사유는 지방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장해를 야기할 정도로 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직기강을 심히 흩뜨리며 직무 전념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 지방자치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인이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빚어질 강원도 도정 공백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와 유권자인 강원도민의 명백한 의사표명을 혜량해 하루 속히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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